카카오 모빌리티 "1분 짧다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
허영 의원 "문제 있다면 소비자권익차원, 시정해야"

택시업계 점유율 94%.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택시는 승객과 기사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 택시호출 플랫폼이다. 카카오택시를 둘러싸고 승객과 기사 사이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다. 카카오가 정해놓은 서비스 규칙때문인데, 정작 카카오는 갈등에서 벗어나 나몰라라로 일관한다. 모빌리티 업계를 빠르게 잠식하는 카카오모빌리티 민낯을 하나씩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①호출 1분만에 취소 '2000원 내세요'···'오늘도 뜯겠구나'
②'고작 거길 가라고? 콜 안잡아요~' 카카오는 왜 '승객 목적지 표시' 고집하나?
③블랙컨슈머 별점 테러··· 택시기사 생계 ‘흔들’
④3000억 상생기금 조성 약속··· 급한 불 끄고 '묵묵무답'

 

카카오택시를 호출한 뒤 1분 이후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 2000원을 내야 한다.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수수료 발생 시점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울 한 시내에 주차된 카카오모빌리티 차량. /연합뉴스
카카오택시를 호출한 뒤 1분 이후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 2000원을 내야 한다.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수수료 발생 시점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울 한 시내에 주차된 카카오모빌리티 차량. /연합뉴스

카카오택시의 호출 수수료 발생 시점이 논란이다. 호출 1분 이후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 2000원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선 "너무 짧다" "상황에 따라 취소 판단 하는 시간과 경우가 다를 텐데, 돈 뺏기는 기분"이라는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18일 팩트경제신문이 받은 독자 제보에 따르면, 카카오택시 이용 시 취소 수수료 발생 제한 시간 1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보자 A 씨는 "종로구에서 은평구로 가는 택시를 호출했다"며 "대략 1분이 지난 후, 기사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은평구로 가는 줄 몰랐다. 업무 동선에 차질이 생기니 취소하겠다'고 하더라, 이후 (내게) 2000원 취소 수수료가 부과됐다"고 전했다. 

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가 아닌 기사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로 호출을 취소했는데도 제보자는 2000원 수수료를 부과한 사례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도 "카카오택시로 호출을 했는데, 기사가 약 2분 지나서야 이동을 시작하더라"면서 "급한 일이 있었는데, 마침 빈 택시가 있어 호출을 취소했더니 2000원 수수료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택시 기사가 일부러 취소 수수료를 받기 위해 한 행동일 것 같다"며 "취소 수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카카오택시 취소 수수료 부과 시점은 최초 호출 이후 1분이다. 해당 시간이 지나면 수수료 2000원을 부과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취소 수수료는 택시 가맹본부에서 20%, 택시기사는 30%, 가맹사업자가 50%를 나눠 가진다. 특히 가맹사업자는 택시 기사 본인의 개인사업자인 경우도 있어서, 개인택시는 취소 수수료 중 80%를 지급받는다.

카카오택시./연합뉴스
카카오택시./연합뉴스

카카오택시 어플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1분 제한시간이 짧다는 것이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서그림 카카오모빌리티 매니저는 팩트경제신문과 통화에 "1분이 길고 짧다고 느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라며 "배차 후 1분을 수수료 부과 시점으로 정한 이유는, 고객의 무분별한 취소를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분 동안 택시 기사는 호출 승객 외에 다른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움직인다"며 "기사 입장에서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하고, 유류비 손실도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택시 기사의 일방적인 취소 상황이 생길 경우, 사전에 확인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냐는 질문에는 "현장 상황이 각각 다른 만큼 회사 측에서 개입하게 되면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그럴 권한도 없다"면서 "다만 기사의 일방적인 취소 이후 고객에게 전화 통보를 할 경우, 고객은 회사 측에 취소 수수료 2000원에 대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택시 기사는 고객의 일방적인 취소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취소 수수료는 꼭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팩트경제신문에 "택시기사는 호출이 들어오면 중도에서 태울 수 있는 손님을 포기하고, 호출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며 "이동하는 중, 손님이 취소하게 되면, 기사의 손실은 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부 비양심 택시 기사의 경우, 본인이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 있다"면서 "호출 취소 후 수수료 부과 시간을 늘리는 등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런 정책은 손님과 택시기사간 애꿎은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책이 문제가 있으면 괜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1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택시기사와 고객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관점도 다를 것이다. 취소 수수료 부과 시간을 출·퇴근 시간, 주간·야간 등 상황에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팩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소비자와 택시기사 양측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라며 "상임위에서 해당 문제를 꼼꼼히 짚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VCNC의 ‘타다 프리미엄’이나 차차크리에이션의 ‘차차 밴’ 서비스는 배차 완료 후 5분이 지나면 취소 수수료 3000원이 부과되고, ‘파파’는 배차 완료 후 10분 이후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는 일반 호출과 심야 시간 동승 서비스인 반반 호출을 운영 중이다. 일반 호출의 경우 별도 취소 수수료가 없지만, 반반 호출은 동승객이 결정된 후 호출을 취소하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4000원이 부과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