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 2000명 직급 상향
'MZ 공무원' 잡기 위해 연가 확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정부가 공무원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등 근무 여건을 전면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직의 경우 성과에 따라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한다. 기존 9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했던 최소 근무기간 13년을 8년으로 단축한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 국가직 2000여명의 직급은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조정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한다.

국가직·지방직 공통으로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국가·지방 공통 사항이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국가·지방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최소 15일로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힘들게 일해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 연가 소멸시효는 폐지한다.

국가공무원이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인정되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은 일 8시간·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일 4시간·월 57시간까지 인정된다. 이는 이미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사항이다.

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할 때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국가·지방직 공무원이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확대한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또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 휴가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해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국가직의 경우 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을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 결재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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