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
DeFi·NFT·스테이블 코인 등 영역 다양
2000조 앞둔 시장···"법 충돌 지점 많다"

16일 제6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 두 번째 세션 주제는 ‘금융시장의 확장’이다./ 장세곤 기자
16일 제6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 두 번째 세션 주제는 ‘금융시장의 확장’이다./ 장세곤 기자

크립토 생태계 속 디지털 자산 확장세가 심상치 않다. 디지털화폐(암호화폐), 분산금융(DeFi), 대체불가능토큰(NFT),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 등으로 영역이 날로 확장되면서 시장 규모만 2000조원을 바라보고 있다.

또다른 어떤 새로운 모델이 출현할지 모를 정도로 다변화 양상이 뚜렷하다. 그러나 크립토 생태계는 칼날을 조금만 들이대도 전체 산업이 뿌리째 잘릴 수 있을 정도로 규제에 취약하다. 이 때문에 초기 규제 가이드라인에 세심한 국가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제6회 여성경제신문 금융포럼 두 번째 세션 주제는 ‘금융시장의 확장’이다.

 

발제를 연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탈중앙화 금융이 법 제도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장세곤 기자
발제를 연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탈중앙화 금융이 법 제도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장세곤 기자

이날 발제를 연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탈중앙화 금융이 기존 법 제도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실제 금융상품과 유사한 서비스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며 “탈중앙화 거래소, 파생상품, 자산관리 보험 등 다변화 양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실제 디파이 금융은 현행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명확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규제를 준수할 수범자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따른다. 그는 탈중앙 특성이 이같은 문제를 불렀다고 분석한다.

정 변호사는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주체를 확정짓기 모호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디파이 운영에 활용되는 소스인 스테이블 코인 역시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 규제에 어려움은 있으나 이미 디파이와 현행법이 공존하고 있는 부분도 관측된다. 일례로 국내 출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는 업계 주요 회사가 관여해 마케팅 요소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현행 금융 규제가 적용되거나 유추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앞다퉈 디파이 금융에 진입하면서 규제에 따르는 책임 씨름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법 제도와 디파이 금융의 공존을 위해선 현행법 제정 취지에 맞게 탈중앙화 금융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국내 법령 상 이용자 보호,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등이 요구되고 있지만 디파이와 필연적인 관계는 없는 상황”이라며 “탈중앙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법 제정 목적에 맞닿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득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블록체인 내 탈중앙 성격이 기존 법에서도 요구하는 투명성이나 금융 범죄 예방과 맞닿아 설득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이에 그는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탈중앙화 금융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과로 가닿기 보단 조금 더 가상자산업 사정에 입각한 법과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김종승 SK텔레콤 디지털 에셋 기획팀 리더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활용가치를 분석했다. / 장세곤 기자
김종승 SK텔레콤 디지털 에셋 기획팀 리더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활용가치를 분석했다. / 장세곤 기자

NFT, 예술인가? 화폐인가?
"인기만 끌고 종합기획 아직"

이어지는 순서는 김종승 SK텔레콤 디지털 에셋 기획팀 리더가 맡아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활용가치를 분석했다. 그는 ‘예술과 돈의 교환(The Liaison of Art and Money)’이라는 부제로 NFT 수집에 따르는 개인적 욕구와 미래 확대 전망을 내놨다.

김 리더는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자기실현의 기회를 갖는 특성이 있기에 NFT 작품을 수집하려는 욕구가 있다”면서도 “NFT를 매개로 다양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체 속성에 맞는 NFT 성격을 고려한 종합 기획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NFT는 예술인가, 화폐인가 혹은 예술과 화폐의 결합인가. 김종승 리더의 입장은 ‘가까이에서 보면 화폐가 아니지만 멀리보면 맞다’로 정리된다. NFT는 채권 및 채무 등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화폐 기능으로 결합 가능하다.

이어 그는 NFT가 나아갈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리더는 “화폐를 사회적 신용 관계로 해석한다면, NFT가 화폐로서 기능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은 관점에서 NFT는 새로운 예술사조를 만드는 등 큰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의석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지불결제 코인의 확장' 주제 발표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했다. / 장세곤 기자
김의석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지불결제 코인의 확장' 주제 발표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했다. / 장세곤 기자

스테이블 코인, 공통 약속 부재
CBDC 모델 국내 도입 어떻게?

김의석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지불결제 코인의 확장' 주제 발표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했다. 탈중앙 금융 시장 확장세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형태 지급결제 안정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암호화폐가 지급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김 교수 설명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급과 결제 문제의 전면적 해결은 개인 간 신뢰 등 이유로 안정성이 부족해 가까운 시일엔 해소하기 어렵다. 공통으로 약속된 신뢰가 부재한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화폐 기능이 융합해 복잡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김 교수가 주장한 효율적 방식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CBDC)'이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민간 교환소 출현까지는 일부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거대 교환소 간 지급결제 및 일부 중앙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CBDC 발행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화가 빠른 한국에서 CBDC의 도입은 국민 편의 제고보다는 지급결제 수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한 목적에 적합하다”며 “도입 이유가 명확해야만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대국민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진에 앞서 고려할 사항으론 △CBDC가 현행 화폐와 유사 기능으로 인식될 우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 및 신뢰성 △전자금융법 적용의 한계 등이 제시됐다.

 

마무리 토론은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사회로 진행됐다. / 장세곤 기자
마무리 토론은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사회로 진행됐다. / 장세곤 기자

마무리 토론은 최재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를 마친 정수호 변호사와 김의석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윤수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토론자로 자리했다. 사회자는 각 연사가 앞서 다룬 현안에 대해 시급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먼저 '디파이 핵심 현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수호 변호사는 '탈중앙화 개념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점'을 꼽았다. 그는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일례로 가상자산업에 들어가는 신규 사업자가 법을 따르자니 규제 리스크를 맞게되는 게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결방안으로 "소스코드 보안감사나 일반 공개 방식으론 부족하다"며 "개발자 차원의 전반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이윤수 변호사는 금융위의 NFT 입장에 회의감을 내비쳤다. 그는 "금융위가 언급한 결제나 투자 성격의 NFT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이 경우 이름만 NFT라는 오명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현안 문제점에는 김의석 교수가 의견을 보탰다. 김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을 일개 코인 중 하나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한 게 문제"라며 "스테이블 코인에도 목적성을 부여해 암호화폐 허브 및 플랫폼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비전이 부여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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