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논의, 내년 말 시행
"혁신과 투자자보호 균형 고려"

증권시장 거래 현황 /연합뉴스
증권시장 거래 현황 /연합뉴스

정부 여당은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STO(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두고 세계 시장을 이끌 기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STO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STO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러한 것을 기본으로 많은 가능성을 볼 수 있어 많은 기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토큰화 규모가 16조 달러까지 갈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금융시장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러한 투자가 시장에 불러올 훈풍에 대해 기대가 높다"고 했다.

이어 "STO 시장에서 'K-룰'(rule)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면서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고, 다른 나라의 규범을 참고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다보는 시대가 왔다는 점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도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이런 분야의 입법이 미비하다"며 "글로벌 관점에서 이런 입법을 만들어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전하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존에 없던 비정형적 권리가 증권으로 발행되고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유통됨에 따라 부실한 증권이 획기적인 투자 대상으로 둔갑하거나 투기 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증권 발행과 유통 수요를 외면하고 현행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만 하는 방식으로는 자본시장의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분산원장 기술을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은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하고 비정형적 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금감원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관련 규율체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은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 관련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기준과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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