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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윤리강령

제1조 (목적)

기자윤리강령은 기자들이 직무수행상 발생하는 각종 윤리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실 보도)

모든 정보를 성실하게 검증하고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하게 보도하고 허위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3조 (공정 보도)

1.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보도에 노력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
2. 특정 집단, 세력,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자세로 공정하게 보도한다.


제4조 (정당한 정보수집과 사용)

1. 취재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2. 취재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보도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제5조 (오보정정과 반론권)

1.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하여 오보로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2. 보도기사가 비판적인 내용을 포함할 때는 이해당사자들의 해명과 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드시 기사에 반영한다.


제6조 (보도의 독립)

1. 모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익을 위하여 보도하며, 보도의 자율성을 지킨다.
2.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에 의한 잘못된 기사를 쓰지 않는다.


제7조 (인권 존중)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 (권리침해 금지)

1.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기사 작성에서 신문, 통신, 방송, 출판물 등 기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적법성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3. 사진, 동영상, 음원 등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려받을 때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한다.


제9조 (차별 반대)

지역, 계층, 성별, 집단 등의 문제를 보도할 때는 갈등을 일으키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제10조 (품위 유지)

1. 모든 언론활동에서 높은 도덕성과 품위를 유지하고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다.
2. 취재원에게 예의를 갖추며, 품격있는 언어를 쓰고 올바르게 행동한다.
3. 취재와 기사 게재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요구하거나 혜택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4. 취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서 경제적 또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제11조 (준수의무)

1. 기자는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소속 기자들의 강령 준수를 위해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시행과 준수여부를 관리 감독한다.


제12조 (윤리위원회 설치)

기자 윤리강령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편집국내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2021년 9월 17일
여성경제신문 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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