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2.6%인상…국무회의 검사보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해

올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보수는 795만원, 초임검사(1호봉)는 304만원으로 결정됐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올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보수는 795만원, 초임검사(1호봉)는 304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17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보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총보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하기로 했다.

검사보수도 마찬가지로 1호봉·2호봉은 2.6%를 인상하고, 급여로 따지면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나머지 3호봉 이상 검사는 2%만 인상했다.

올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보수는 795만원, 초임검사(1호봉)는 304만원으로 결정됐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이날 의결된 검사의 봉급표에 따라 1호봉은 304만원, 2호봉은 343만원, 3호봉은 370만원, 4호봉은 399만원이다.

또 5∼7호봉은 400만원대, 8∼10호봉 500만원대, 11∼13호봉 600만원대, 14∼17호봉 700만원대다.

정부는 이외에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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