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서 중징계안 원안 통과 유력..."기필코 명예회복" 구제절차 밟을 가능성
금융권의 모든 눈과 귀가 12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 회장의 '역공' 또한 만만찮다.
금융위는 일단 임 회장이 KB금융그룹의 경영위기를 타개하는데 한계가 있어 조기 경영안정과 정상화를 위해선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징계를 최종 확정해 임 회장에 대한 사퇴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임 회장측은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다.
임 회장은 지주회장으로서 제 역할을 한 것이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받아 들이기 어렵고 지난 2주동안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징계 내용이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바뀐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금융위원 대부분이 임 회장이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도덕성과 위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회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중징계안 의결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정부측 인사 역시 "이미 정부내에서도 임 회장으로는 KB내분이 봉합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를 종합해 볼 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을 지난 5일 중징계로 상향한 최수현 금감원장의 결정은 원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임 회장은 "기필코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지주사가 자회사의 주전산시스템 변경계획을 협의할 수 있고 회장이 IT본부장 인사 교체 문제를 행장과 논의할 수 있는데 이를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소명을 했고, 제재심의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을 해서 (경징계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2주 동안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최종 결과가 중징계로 다르게 나왔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결국 임 회장측은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소송으로 갈 경우 임 회장을 둘러싼 금융당국과의 공방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지루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