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도 '#정인아 미안해'···“입양절차 전반 관리·감독·지원 강화하라”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정부가 나선다 ‘즉각분리 제도’ 등 아동복지법 3월 시행

2021-01-06     강민정 기자
양부모가 16개월 아기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을 접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사진은 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부모가 16개월 아기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1월 4일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문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돼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 입양기관 주도 아래 입양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앞으로 이같은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양가정 방문 횟수 증가 및 내실화 △입양가정 조사 시 주변인 방문과 조사 의무화 △양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 가정 안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오는)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 ‘즉각분리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