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언박싱]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윤석열 징계 판사가 결정하게 한 건 거대여당 정치력 부재에 따른 ‘자업자득’ 윤 총장 제1대권주자로 밀어올린 ‘사법의 정치화’ 장본인 또한 문재인 정권
최근 사법부는 2개의 중요한 판결을 잇달아 내렸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년간 34번의 재판을 진행한 끝에 내놓은 재판부의 결론은 징역 4년의 법정구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법무부의 징계 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2개의 판결은 지난 총선 이후 승승장구하던 문재인 정권에게 ‘사법 대참사’로까지 여겨지며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권 지지층은 사법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판사들의 공정하지 못한 판결에 극렬 저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먼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유죄 판결 논란을 보겠습니다. 판결 직후 정 교수는 할 말도 못할 만큼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면서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30번이 넘는 재판과정에서 정 교수는 단 한 번도 검찰의 공소제기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혐의점은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됐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계속 지켜본 재판부는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그래도 사회지도층인데 그렇게 뻔뻔스럽게 끝까지 거짓말 하는 것을 보니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지지자들은 “(검찰)총장 장모는 그렇게 사기를 쳐도 가만 두면서, 표창장 만드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곧바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판사들을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하나의 판결에 대해 이토록 극단적으로 다른 평가와 반응이 나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태극기 부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배경에 대해 ‘일부 언론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도와 윤석열을 비롯한 특수부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과 법관들의 시류에 영합한 소신 없는 판결과 배신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법쿠데타’라는 말도 태극기 부대가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마저 불복하는 태극기 부대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박근혜 광신도’로 치부하며 그 주장의 정당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문진영으로부터 이와 똑같은 ‘종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판결 직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황교익 씨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십자가 진 예수에 비유하면서 징역 4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 교수 판결에 대해 ‘십자가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 그 표창장이 실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잔인하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지난 1년의 재판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정 교수의 1심 재판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인사청문준비단의 입장을 재판부가 허위로 본 것이 무려 36곳 이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중 거짓 해명이 가장 많았던 것은 입시비리 의혹이었습니다. 재판부는 26곳에서 조 전 장관 측의 해명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570쪽에 달하는 정 교수의 1심 판결에는 ‘허위’라는 단어가 수 십 차례 반복됩니다. “조국과 공모하여”라는 문장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조민 씨의 ▶단국대 체험활동(1저자 논문) ▶공주대 체험활동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KIST인턴 ▶동양대 연구활동 ▶동양대 표창장을 모두 거짓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은 정 교수 측이 법정에서 모두 사실이라 주장한 내용입니다. 조 전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조 씨가 실제 이 스펙과 관련한 활동을 대부분 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출발점이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정 교수는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이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자 그 증언의 목적과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정 교수를 통해 조 전 장관에게 동양대를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제외해 달라고 청탁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거나 야당으로부터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법대로’ 접근한 것을 정 교수 측은 ‘정치적 정황’을 항변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것입니다. 당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은 “조아무개양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표창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정 교수와 딸을 몇 차례 만났지만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기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일련번호 등 양식과 기재사항 △상장 발급일자와 봉사활동 기간 △‘전자직인’을 사용하지 않던 시기에 프린터로 직인이 출력된 점 △총장의 표창장 발급 권한 위임 여부와 피고인 진술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출발점이 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는 조 전 장관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게 된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었다는 의혹까지 나온 바 있습니다.
검찰이 법정에서 직접 시연까지 해가며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했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이를 ‘먼지털이식 수사’ ‘과잉수사’라고 비난하며 ‘정치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겐 방어권이 있지만, 검찰이 객관적으로 규명한 진실마저도 정치적으로 대응하며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행태에 대해 재판부는 ‘엄중한’ 법 적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재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조 전 장관 측의 정치적 대응은 수사와 재판절차를 ‘방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만 303번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친족이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를 한 것이었지만, 이런 대응도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진실규명 노력을 무시하고 오로지 재판을 장외의 정치 투쟁장으로 끌고가려 한 조 전 교수 측의 불순한 여론전이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경심 교수 측의 1심 재판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검찰이 제기한 수많은 혐의를 냉정하게 판단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하는 유연한 전략으로 맞섰다면 재판부에 좀 더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유·무죄 다툼만큼이나 1심 양형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도 1심 전략을 그대로 밀고 나갈지 아니면 양형을 줄이려는 실리적인 전략을 택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의 1심 결론은 세 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8개월간 재판을 하며 판단한 것이다. 뒤집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문 진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판사가 (편파적) 언론 보도를 즐기면서 그 운율에 맞춰 춤춰서 내린 판결”(김어준 유튜브 ‘다스뵈이다’)이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오랜 ‘법륜’을 가진 3명의 부장판사가 내린 결론마저 얕보는 친문 진영의 대응은 법치주의 근간마저 뒤흔드는 억지논리입니다.
사실 정 교수의 판결은 ‘법적으로 보느냐’ ‘정치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론은 재판부의 판결을 ‘법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문 진영은 이 판결을 오로지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국 전 장관의 자업자득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이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점에 대해 하나의 잘못도 없다며 일관되게 극구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믿는 무엇인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팩트를 넘어서는 정치적 배경이 그것입니다. 진실은 정치의 영역에 들어서는 순간, 진영의 논리로 변질돼 그 순백함은 소멸돼 버립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도 자녀의 입시비리 거짓말을 사회지도층의 위선적인 도덕성 결여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식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정 교수의 판결 직후 “1심 판결 결과가 너무도 큰 충격이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법의 수호자인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아내의 유죄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예의표현마저 건너뛴 채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을 말하는 것일까요? 차기 대권주자로서 대통령이 되는 과정의 시련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3월 조국 전 장관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와중에도 열심히 트윗질을 하는 것을 보면 조국 자신도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조빠들의 표를 자기들에게 결집시키기 위한 기동이다. 다른 한편, 좀 더 긴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이 조국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친문 진영이 입시비리 무죄를 계속 우기고 있는 것은 총선과 대선을 위한 정치적인 항거의 수단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정 교수나 조 전 장관은 1년여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반복한 것은 그런 후안무치한 행위들을 적폐세력과의 전쟁 논리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들의 거짓말도 선한 거짓말로 치부하며 ‘대권병’에 빠져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에 대해서도 여권은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판결 직후 여권의 대응논리는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지난 25일 아침 친문진영의 여론 향도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자신의 라디오 방송에서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곧 친문진영의 대응 가이드라인이기도 했습니다. 김어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법원 판단이 나온 다음날인 25일 자신의 방송을 통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검찰과 사법이 하나가 되어 법적 쿠데타를 만들어 낸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김어준은 이 자리에서 “판사가,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를 내가 보장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며 “(법원) 결정문의 앞뒤 내용이 안 맞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세상에는 다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것이라 (법원이) 이렇게 나오면 더 큰 힘의 반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크리스마스니까 여기까지만 화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이어서 화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뒤 친문의 화력을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 때리기에 집중하라는 사실상의 좌표 공개였습니다. 이후 김두관 의원이 국회의 윤석열 총장 탄핵을 거듭 주장했고 이어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같은 과격한 제도개혁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본안소송에 가까운 집중심리를 통해 구체적 징계사유들까지 살핀 뒤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결정했는데도, 여권 인사들은 ‘사법의 과잉지배’(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니, ‘생경한 선민의식과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니, ‘사법쿠데타’(김두관 민주당 의원)니 하는 원색적 표현들을 사용해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이 도구를 쥐어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라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이나 “입법을 통해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발언, “행정법원의 일개 판사가…”라는 김어준의 발언에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의미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는 사실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직무 복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대통령의 사과는 그냥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막중한 국정운영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 자체로 통치력을 훼손시키는, 국정운영의 큰 부담입니다.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게 한 책임자를 가려내 사태를 정리하는 게 여당 지도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사법의 과잉지배라며 사법부를 비난하기 바쁩니다. 2012년 반문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항해 대권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친문에게 찍힌 김두관 의원은 검찰총장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문진영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대통령이 사과한 사안에 국회 탄핵이라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도 맞지 않는다. 상황을 좀 잘 읽어야 할 텐데…”라고 토로했습니다.
친문 집권세력이 일제히 나서서 윤 총장의 징계정지 인용판결을 한 재판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법부마저 그들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조리돌림을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20년 장기집권을 꿈꾸는 친문 세력은 사법부를 마지막 남은 개혁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를 보수기득권의 카르텔로 규정합니다. ‘일개’ 행정법원 판사가 감히 대통령의 뜻을 무시했다며 비난합니다.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권력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법원의 재판까지 대통령의 의중을 살펴 대통령의 의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역시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입법부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부 등 3개의 권력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제106조에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친문진영은 이제 헌법이 명시한 법관의 독립성마저 거부하려고 합니다.
한 언론사 법조기자는 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 관련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여러 언론사가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고,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여러 언론사가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을 위협하는 ‘사법쿠데타’이고, 기득권 동맹의 반격이고, ‘위기의 민주주의’를 불러오는 일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우리 편’이 투표하지 않은 정권이라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는 ‘우리 편’이 투표한 정권이라 선출된 권력인가? 그래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회복이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도전인 것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의 사법화’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는 더 이상 갈등분쟁의 최종 조정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법원으로 쪼르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일개’ 판사가 결정하게 한 것은 바로 174석을 움켜쥔 거대여당의 정치력 부재에 따른 자업자득입니다. ‘사법의 정치화’ 또한 집권여당의 무능과 탐욕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시킨 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두드려 잡으려 하자, 그를 처치하기 위해 온갖 수를 동원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권의 제1 대권주자로 밀어올린, 사법의 정치화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판결을 오로지 친문세력의 20년 장기집권 걸림돌로만 바라보는, 사법의 정치화 분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만이 정의’라는 오만함에 빠진 친문세력의 집단최면 때문입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