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동물실험 NO”···동물대체시험법 대표발의

실험동물, 한해에만 371만 2천여 마리···생명윤리 차원서 ‘비판’

2020-12-21     강민정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동물권에 대한 향상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동물대체시험법(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의 개발·보급 및 이용촉진에 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

사회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3선)이 21일 이를 반영한 ‘동물대체시험법(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해 371만 2380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됐다. 

이 밖에도 사람과 동물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을 통한 연구결과를 인체에 재현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동물시험이 큰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는 형국이다.

제정안은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동물실험으로 인해 동물들이 겪는 무분별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제정안은 동물대체시험법을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이 밖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동물대체시험법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행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 설치 △5년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정보체계와 검증센터에 근거를 두고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국제협력,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닦았다.

남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하다”며 “현재 식약처 직제규정을 기초로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가 설치돼 있으나 그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김승원·맹성규·박성준·박홍근·설훈·송재호·이수진(비례)·이용우·이원택·진선미·한정애·한준호·홍성국·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 총 16인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