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공수처 도입되는 대로 협업해 檢 바로 세울 것”

尹 ‘재항고 이유서’ 페북 공개···檢 지적 “검찰 공화국 철옹성 다시 한 번 절감”

2020-12-11     강민정 기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을 기뻐하며 “공수처가 도입되는 대로 협업해 검찰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참고인 진술을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임 검사의 모습.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46·30기)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도입되는 대로 공수처와 협업해 검찰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본회의에서의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축하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난 그는 “대검 발령 직후부터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거듭 요청하는 내게 ‘감찰 말고 감찰정책 연구만 하기를 원한다’는 총장의 의사가 계속 전달됐다”며 “기다리다 못해 지난달 조남관 차장을 찾아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연구관들은 직무대리 발령을 내면서, 나만 직무대리 발령이 계속 보류되는 차별을 합리화할 사유 설명을 요청했다”며 “조 차장께서 ‘불공정한 감찰 우려’ 운운할 때, 검찰 공화국 철옹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사권자의 경고는 ‘제 식구 감싸기’ 해 온 유구한 검찰 전통이 공정한 것이라는 반박으로 들렸다”고 덧붙였다.

임 검사는 “묵언수행 이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 조용히 업무 수행 중이었는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잠시 일탈해 검사로서가 아니라 지난달 서울고검에 재항고장을 낸 민원인 자격으로 페친(페이스북 친구)들과 기쁨을 나눈다”고 말했다.

앞서 임 검사는 윤 총장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불입건 및 징계 판단 적부에 대한 유탈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현재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