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윤 갈등에 입 열었다

“징계위원회 운영,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2020-12-03     강민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3일 참모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뜻도 함께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자 곳곳에서는 청와대에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쳤다. 또 일각에서는 이 차관의 임명에 대해 ‘윤 총장 제거 작전’ 등의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언론을 향해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당부한다”며 섣부른 보도를 자제할 것을 에둘러 표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번 입장 표명은 최근 일련의 상황을 고려함과 동시에 청와대는 징계위 관련 부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23조는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청와대는 해당 법에 의거해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에 대한 가감이나 거부 없이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