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2년 실형 선고···국민의힘 “당연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 선고 받아 국민의힘 “‘친문무죄, 반문유죄’ 잣대 아니길” 일침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치러진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은 달라졌다. 앞서 1심에서 이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석 상태로 재판에 임하던 김 지사는 이날 보석 상태가 유지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즉시 발표한 구두논평에서 이 같이 말하며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가 뒤집힌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배 대변인은 김 지사를 겨냥해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게는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인터넷 사용명 ‘드루킹’을 사용한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치른 뒤 김 씨와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조작을 지속하고, 같은 해 김 씨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에도 휩싸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0일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