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INSIDE] 사회 다시 나오는 조두순, ‘재범’ 필사 저지···총력 대책 해부
법무부, 7년간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해 1 대 1로 전담 관리 예정 검찰, 외출금지 등 법원에 청구···경찰, CCTV늘리고 순찰 강화키로 안산시장, 무도실무관 6명 긴급 채용해 24시간 순찰에 투입 예정 정치권, ‘조두순 방지법’ 발의 속도 내지만 소급 적용은 어려울 듯
최악의 아동성범죄자로 꼽히는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해짐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 법무부, 경찰, 지자체, 지역사회 등은 말 그대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오는 12월 12일 만기 출소 예정이다. 그는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가겠다고 예고했는데, 피해자 집 주소 역시 여전히 안산이기에 재범 불안감은 식지 않고 있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조두순 방치 대책과 향후 과제들을 면밀히 짚어봤다.
안산으로 돌아간다는 조두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재범’
조두순은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앞서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지내다 지난 2018년 이감됐다. 이감된 배경으로는 ‘성폭력 방지 심화 교육’을 받기 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교도소는 성폭력범 재범방지교육을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갖춘 곳이다. 조 씨는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심리치료를 주 3회, 각 150시간씩 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주소지인 경기 안산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조씨는 “사회에서 내 범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알고 있다.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두순의 말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무부는 조 씨를 지속적으로 면담한 결과,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다’고 평했다. 단순히 일용노동을 하겠다는 막연한 언급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재범 위험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는 ‘전자발찌’다. 출소 후 조두순은 7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때문에 법무부의 기본 조치가 가장 주목받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두순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 대 1로 전담 관리할 예정이다. 조 씨는 이동 동선과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 해당 계획을 준수하는지 살피게 된다. 이밖에 조두순이 과거 범죄를 주취 상태에서 행한 점을 감안해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법원에 청구했다.
안산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산지청도 팔을 걷어붙였다. 조두순의 음주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출입 금지, 외출 금지까지 법원에 청구했다. 외출 금지는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야간 활동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을 낸 셈이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전자발찌를 통해 이 같은 제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조두순에 대한 관리에 있어 현장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조두순의 거주 예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순찰 인력과 초소 등 방범 시설물이 집중 배치되는 한편, 지역 내 CCTV도 늘려 23곳에 71대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이 허용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감시 대책을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안산단원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편성하기도 했다. 조두순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112상황실과 지역경찰, 형사 등을 동원해 총력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자발찌를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와 24시간 핫라인 체계도 구축한다. 앞서의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관리 자체는 법무부에서 하지만, 이것을 끊고 도망가면 경찰의 소관”이라며 “공조 체계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불안한 분위기가 감도는 지역사회도 대응책을 내고 있다.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은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안산시에서는 무도 3단 이상이거나 경호원 및 경찰 출신 중에서 무도실무관 6명을 긴급 채용해 24시간 순찰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존 시청 청원경찰 6명과 함께 2개 순찰팀을 구성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안산시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지정 및 운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발족할 방침이다.
여론을 주시하는 정치권에서는 긴급 대책회의와 ‘조두순 방지법’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2일 대책회의를 열어 “조두순이 어떤 형태의 주거시설에 살게 될지 특정이 안 되는데, 경찰이 이를 고려한 좀 더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에서는 조두순 방지와 관련한 여러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이다.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행동반경을 00m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법안 발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수용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두순의 경우 출소 후 보호관찰 규정 등을 어긴다면 부칙에 따라 시설에 격리될 수 있다.
조두순 감시, 과제와 한계는…정부 공조체계 ‘중요’
사회 전반적으로 조두순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일부 과제와 한계도 있다.
우선 윤화섭 안산시장이 긴급 요청한 ‘보호수용법’ 제정은 최근 법무부에서 “조두순에게 적용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는 상태다. 또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라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조씨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두순의 ‘상세주소’도 공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조두순 구금 당시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법에서는 상세주소 공개 의무가 없었다. 현재 개정된 법의 경우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된다. 여가부 측은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고의로 끊을 가능성 등 혹시 모를 변수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총 951명에 달한다. 이중 93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 출입 금지를 위반했다.
특히 강간 미수와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지난해 10월 거주지인 울산에서 이탈해 경북 경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경찰은 1년이 넘어가도록 A씨를 검거하지 못하고 지명수배를 한 상태다.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들은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역시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조두순을 막지 못한다면 여론의 포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와 경찰, 검찰, 법무부 모두 긴밀하게 협조해 최대치로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