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에도 불법 보조금 뿌린 SK·KT·LGU+, 과징금은 절반만?

방통위, 이통3사에 512억 과징금 부과 과징금 최대 930억원 가능, 코로나·7천억 규모 상생협력 지원 방안 고려

2020-07-08     박철중 기자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앞을 시민이 지나는 모습. / 연합뉴스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휴대폰을 불·편법으로 판매한 이동통신사들이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됐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SK텔레콤(223억원)이었다. 이어서 KT(154억원), LG유플러스(135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했다. 또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간 차별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통법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 방지를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위반 사항 등을 볼때 이통 3사에게 최대 930억원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조사는 5G 상용화 이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U+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이번 방통위 결정에 대해 SK·KT·LGU+ 등 이통3사는 공통적으로 "방통위 심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시장 안정화', '단통법 준수 및 재발방지',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각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