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직행' SK바이오팜, 직원 1인당 9억 '잭팟'

코스피 상장 첫 날, 공모가 대비 159.18% 급등 시총 10조 육박…26위로 '껑충'

2020-07-02     박철중 기자
2일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K바이오팜 코스피 신규상장 기념식에서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SK바이오팜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첫 날인 2일 가격제한폭인 29.59%(12만7000원)를 유지하며 장을 마쳤다.

시초가는 공모가(4만9000원)의 200%인 9만8000원으로, 시초가 형성 범위(공모가의 90∼200%) 최상단에서 결정됐다.

이후 주가가 다시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이날 SK바이오팜의 가격은 공모가 대비 159.18% 급등했다. 상장 첫날 1주당 160%에 달하는 수익률이 난 셈이다.

시가총액도 9조9458억원으로 불어나 단숨에 코스피 시총 순위 26위(우선주 미포함)에 올랐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임직원들은 1인당 평균 15억원어치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SK바이오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우리사주 배정 물량은 244만6931주다.

SK바이오팜의 임원이 6명, 직원이 201명인 점을 고려하면 임직원 1인당 평균 배정 물량은 1만1820주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주식 평가금액은 15억114만원에 달한다. 여기에서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한 주식 매수금액(5억7918만원)을 뺀 평가 차익은 1인당 9억2196만원에 달한다.

배정 물량에 따라서는 1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임직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팜 팀장급의 경우 2만주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사주 제도는 IPO나 유상증자 시 발행 주식 물량의 20%를 자사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해 직원들에게 재산 증식의 기회를 주는 대표적인 기업복지 제도다. 다만 우리사주의 경우 보호예수기간 중에는 처분할 수 없다.

이에 SK바이오팜 임직원들도 1년의 보호예수기간 동안 매도가 불가능해 현 시점에서 현금을 손에 쥘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