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소명 부족"

2020-07-01     박철중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법원이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1일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의혹'과 관련해 허위로 성분을 표시하고 개발업체 사기 상장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나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주성분이 연골세포로 구성되어져야 하지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로 바뀐 사실이 미 FDA에 의해서 드러났다. 앞서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주성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식품의약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다. 또 이를 근거로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해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

검찰은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6명을 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 전 회장을 성분 허위표시와 상장 사기 등 제기된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1년여간 진행되어 온 검찰의 수사도 차질을 빚게됐다. 검찰은 수사를 보강한 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