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부따, 내일 재판 어떻게?

2020-05-05     이수진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성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닉네임 ‘부따’ 강훈(19, 구속)의 재판이 내일 6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강훈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6일 여성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강훈은 조주빈(24, 구속기소)을 도와 피해자들을 유인,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환금·전달하고 박사방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여부는 일단 기소 후 보강수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무관하게 조직원 전원을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조씨가 받는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배포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