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각하

2019-12-27     김여주 기자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앉아있다.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7일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 청구 이후 사망한 청구인들을 제외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