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인터넷은행‧금융노조 반응 갈려

인터넷은행 “혁신은행 실현할 것”…금융노조 “금융시장 불안정성 초래” 대립

2018-09-25     윤아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인터넷은행과 노조의 반응이 확연히 갈리고 있다/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인터넷은행과 노조의 반응이 확연히 갈리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재적 의원 191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지분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특히 재벌기업에 대한 진입은 규제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진입에는 자산 규모 제한을 없앴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이 보여준 성과가 한차례 실험이 아닌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 제정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로 보답 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관계자도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였던 정보통신기술(ICT)이 주도하는 혁신은행을 비로소 실현할 환경이 구축됐다”면서 “주주사들과 협의해 금융-ICT 융합기반 혁신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선보일 것이다”고 밝혔다.

특례 법안이 발효되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는 KT가,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단, KT와 카카오 계열사 카카오M은 각각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고, 이와 관련해 대주주의 구체적인 요건을 담은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그림은 나오지 않았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1일 청와대 앞에서 '공약파기·은산분리 훼손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금융노조 제공

그러나 금융노조 측은 ICT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지난 2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재벌체제 독점’을 규탄하며 법안 부결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무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에서까지 특례법이 통과되자 금융노조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9%로 높였을 때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했었다”며 “2013년 보유 한도를 다시 4%로 낮춘 것도 민주당이었는데 촛불혁명을 등에 업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34%로 확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국회통과는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원칙준수를 약속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휘둘려 재벌의 은행 소유규제 조항을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특례법 통과로 제3, 4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도 기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내년 2~3월 중에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4~5월에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인가가) 진정한 금융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추가로 인가되는 인터넷은행이 1~2개에 그치지 않고 다른 분야도 자유로운 진입과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