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법원, 옛 현대차서비스 노조 통상임금만 일부 인정

2015-01-16     지봉철 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에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현대차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윤모씨 등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는 구 현대자동차서비스 근로자 2명에게 합계 400여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 6000명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등도 함께 오른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성(지급시기가 1개월이 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했는지), 일률성(가족수당·직무수당처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급했는지), 고정성(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사전에 제시해놓고 업적이나 성과, 재직·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했는지)을 갖춘 것이면 모두 통상임금"이라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