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한화손보·MG손보 "일단 걸어봐" 소비자 상대 악의적 소송 남발
보험금 안주거나 압박하기 위해 소송 진행했지만 10건중 6건 패소
지난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나 지급을 놓고 법적 다툼이 가장 많았던 손해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소비자연맹이 손해보험사의 2017년 상반기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제기비율(보험금청구 1만건당)을 분석한 결과 본안소송은 롯데손보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사조정 건수는 한화손보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지급해오다가 갑자기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했다면서 자사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는 한화손보가 전부패소율이 68.2%로 가장 높았다. 신규건수로 보면 회사규모(M/S)를 고려할 때 MG손보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보험금청구건 대비 소송제기 비율을 보면 본안소송은 보험금청구 1만건당 1.56건이고 민사조정은 0.16건으로 나타났다.
집계 대상은 보험금 청구나 지급과 관련한 소송과 조정이다.
본안 소송은 롯데손해보험이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MG손해보험(3.59건), 악사손해보험(3.14건)이 뒤를 이었다.
민사조정은 한화손보가 1.68건으로 평균의 10배나 됐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전부 패소율은 한화손보가 68.2%, 롯데손보가 66.7%로 높았다.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을 많이 타간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 주거나 압박하기 위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설명했다.
전체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 현대해상, 농협손해보험 등 7개사는 상반기 신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건수가 0건인데 반해 한화손보(95건), MG손보(91건), 롯데손보(59건) 등 일부 손보사만 많은 것은 소송을 악용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일부 손해보험사의 악의적 소송으로 소비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카페까지 생겨날 정도로 소송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