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인 홍준표(62·사진) 경남도지사가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기고 지사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공직자 사퇴시한 전까지 경남도선관위에 도지사 궐위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됐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홍 지사가 9일 오후 11시 57분에 사임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1분 뒤인 오후 11시 58분에 인편으로도 사임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박 의장은 덧붙였다.
그러나 도선관위에는 이날 중 홍 지사의 사퇴통지가 접수되지 않아 도지사 보궐선거는 결국 무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을 선거 발생 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한다'고 돼 있다
홍 지사처럼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인 9일 밤 늦게 사직서를 내고 권한대행이 10일 0시 이후에 궐위 사유를 선관위에 통지하면 보선은 실시할 수 없다.
홍 지사는 10일 오전 이임식을 갖고 대선 후보로 본격 행보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정의당 경남도당 당직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10일 홍 지사를 비롯해 '꼼수 사퇴'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