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미용시술비로 하루에만 4000만원 현금 결제"
국조특위 황영철 의원, 김영재의원 현금영수증 공개…"신분위장위해 현금영수증 아닌 무기명영수증 발급"
'국정 농단 의혹'의 몸통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단골 성형외과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김영재의원에서 미용 시술비로 하루 최대 400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김영재의원에서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25일 공개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16일 김영재의원 현장 조사 당시 최순실이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미용 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밝혀진 진료비 규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3년간 약 8000만원, 횟수는 136회였다.
그런데 황 의원이 입수해 이날 발표한 현금영수증을 보면 최씨는 ▲2013년 11월 13일 ▲2014년 10월 28일 ▲2015년 12월 31일 모두 3차례에 걸쳐 김영재의원에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
1차 때 최씨가 결제한 금액은 모두 4천만원으로 1000만원·1900만원·100만원·1000만원 어치 등 총 4건의 패키지 시술 비용을 현금 결제했다.
2차 때는 5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1800만원 어치를, 3차 때는 7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2100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결국 최씨가 세 차례에 걸쳐 지불한 미용시술 진료비는 7900만원이다.
이처럼 최씨가 거액의 진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은 가명 사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신분을 위장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일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병원 측에서 환자의 이름과 카드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 때문에 가명 사용을 의심받았을 수 있다.
특히 최씨가 통상적으로는 소득 공제를 위해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형태로 끊었다는 점 역시 이런 의혹에 무게를 더하는 대목이다.
실제 황 의원이 입수한 영수증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실명 영수증과 달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때 발급되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가 명시돼 있다.
황 의원은 "일반 서민 가정의 1년 치 연봉을 미용 시술 비용으로 하루에 현금 결제를 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최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는지 철저히 추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