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오후 표결

'세월호 7시간' 발의안대로 유지…가결이든 부결이든 정국 충격파

2016-12-08     안준영 기자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2시 44분 국회 본회의 개회 직후 "우상호, 박지원 의원 등 171명으로부터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3일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발의됐다.

탄핵소추안에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제외를 요구해 막판까지 논란이 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은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 전원과 여당 소속 의원 2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이 가능하다. 

여당 비주류인 비박근혜계 의원들은 30~40표의 탄핵 찬성 의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안 의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탄핵 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피소추자인 대통령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이 의결서가 전해지는대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