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에 역대 최대 373억 과징금
정부가 친환경 차량이라고 거짓 광고한 폭스바겐에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물리고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판매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동시에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VK와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폭스바겐 본사) 등 2개 법인과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AVK,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아우디 본사) 등에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
아우디 본사는 AVK 주식 100%를, 폴크스바겐 본사는 아우디 본사의 지분 99.55%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2002년 KTF를 비방한 광고를 이유로 SK텔레콤에 부과한 20억8000만원이 가장 컸다.
AVK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증시험 때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도 마치 평소 때에도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줄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인증시험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률이 높아지는 모드1이 작동되도록 하고 그 외 주행 때는 저감장치 작동률이 떨어지는 모드2로 변환되도록 해 성능 저하를 막았다.
이처럼 자체 기술로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량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음에도 마치 성능과 친환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광고했다.
폭스바겐은 잡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 "미국 50개 주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탁월한 주행성능을 보여준다" 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차량을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인증시험 외 상황에서 배출가스량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들이 배출가스량, 차량 성능, 연비 등을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 디젤 승용차 시장의 1위 사업자인 AVK의 광고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황사·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폭스바겐의 허위광고가 더 큰 영향을 발휘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허위광고 기간 AVK의 디젤차량 판매량은 이전보다 약 15배 급증했으며 지난해 9월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알려진 뒤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0∼33% 감소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공정위는 구체적인 거짓 표현 문구가 방송·신문 등 일부 매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1% 부과율을 적용했다.
이번 과징금은 해외 경쟁당국의 결정과 비교해도 규모가 큰 편이다.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폭스바겐의 친환경 거짓광고에 대해 약 500만 유로(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브라질·대만 경쟁당국도 각각 28억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 10월 소비자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총 147억달러(약 17조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