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어요" 칭찬후기 조작한 배달앱 업체 무더기 적발
불만글 비공개 처리, 전화주문 건수 과장 등…공정위, 6개 배달앱 업체에 과태료 1750만원 부과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로 배달음식 후기를 작성하게 하거나 돈을 받고 불만족 후기를 숨긴 배달앱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6개 배달 앱 사업자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총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제 인기 여부와 무관하게 배달 앱의 광고상품을 샀거나 수수료를 낸 업체들의 상호를 '인기매장'이나 '리뷰 많은 순' 항목 상단에 노출하기도 했다.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사는 소비자들이 작성한 배달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 후기를 다른 사업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불만 글은 "주문 후 1시간이 넘어서 왔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음식 맛이 없다" 등 음식의 맛과 배달시간 등 서비스에 대한 글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비공개 처리된 불만 후기는 배달의민족의 경우 1만4057건에 달했다. 배달통은 5362건, 메뉴박스는 2970건의 불만 후기를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했다.
배달이오는 아예 직원들을 동원해 상품을 칭찬하거나 서비스가 좋다는 후기를 조작하다가 적발됐다.또 직원들이 배달 앱 안에 있는 '전화하기' 버튼을 마구 클릭하도록 해 마치 인기가 많은 업체인 것처럼 전화주문 건수를 과장하기도 했다.
이 업체가 2013년 9월부터 1년간 작성한 거짓후기는 4731건, 전화주문 조작 건수는 1만9847건에 달했다. 이들은 사건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불만족 이용 후기를 모두 공개 처리했다.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등 4개사는 광고상품을 산 음식점을 '추천맛집', '인기매장', '파워콜' 등 앱 상단에 노출해 마치 이들이 인기 음식점인 것처럼 홍보하다 덜미를 잡혔다.
요기요는 계약 수수료를 낸 음식점을 실제 인기와 무관하게 '별점 순', '리뷰많은 순' 상단에 노출해 마치 품질·서비스가 우수한 곳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광고상품을 산 음식점의 정보를 우선 노출한다는 안내문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 지적사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배달이오는 지난해 10월 배달 앱 사업을 중단해 시정조치 없이 과태료만 내게 된다.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요기요, 메뉴박스, 배달114 등 7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 신원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공정위 지적을 받아들여 앱 초기화면에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게시했다.
배달이오는 과태료 500만원, 배달의민족·배달통·배달365·요기요·메뉴박스 등 5개 사업자에는 각각 250만원이 부과됐다. 배달 114는 신원정보 미표시를 이유로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가 배달의민족·배달통·요기요 등 주요 3개 사업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306만명이었던 배달앱 이용자 수는 1년 새 3배 넘게 증가해 지난해 1천46만여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800억여원이었던 거래규모도 지난해 1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