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초중고교, 미세먼지에 체육학습권 건강권 침해

인천 미세먼지 전국 최고, 학생 실내 체육관면적 전국 최저수준

2014-05-31     김민철 기자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의 체육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교 실내체육관 보유비율은 64.7%에 불과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학생들은 사실상 체육수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교 실내체육관 보유현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11,408개교 가운데 실내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7,381개교로 64.1%에 불과했다.

또한 실내체육관이 있더라도 학생 1인당 평균면적은 1.33㎡(0.4평) 밖에는 되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시설을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서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 등 실외활동이 자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내체육관이 없는 35.9%의 초중고교 학생들은 사실상 체육수업을 중단하거나, 미세먼지 속에서 체육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체육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 현재까지 우리나라 미세먼지(PM10) 농도는 옅은 황사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약간 나쁨(일평균 81~120㎍/㎥)과 나쁨(일평균 121~2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약간 나쁨의 경우 <노약자는 장기간 실외활동 가급적 자제>, 나쁨의 경우 <일반인도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권고가 내려져 초중고교 학생들이 실외에서 체육활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교육부 대책은 전무했다. 교육부 해당과에 문의한 결과 “학교 실내체육관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나온 것이 전부이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