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연 변호사 “강용석 모욕죄 남발은 합의금 뺏으려는 ‘장사’”
오픈넷, 무혐의 사례 토대로 역고소 검토…민·형사 대응 매뉴얼 만들어 피해자 도울 것
“인권을 수호하고 공익을 위해 힘써야 할 변호사가 자신의 법률지식과 권한을 악용했다.”
15일 자신에게 모욕성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무더기 고소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는 이렇게 일침했다.
김가연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법조인이 가져야할 도리에 어긋난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이자 합의를 유도해 돈을 빼앗는 장사”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가 네티즌을 고소한 이유는 ‘모욕죄’다. 모욕죄는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독일, 일본, 대만 등 4개국에서만 적용되고 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거의 사라지는 추세다.
그런데 모욕죄라는 게 참 애매하다.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제3자가 보기에 그게 모욕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모욕죄가 악용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해서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이뤄진다. 고소를 당하면 누구나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행여나 경찰서에서 연락이라도 오면 지레 겁을 먹고 선처를 요구한다. 강 변호사 측은 이런 식으로 ‘건수’를 만들어 돈을 챙기는 것이다. 강 변호사 측은 보통 합의금으로 30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를 부르다 여론의 질타를 받아서인지 요즘은 100만원에 선처를 해준다고 한다.
그렇게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서울중앙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수는 무려 74건, 피고 854명에 소송가액은 14억원에 달한다. 소송을 당한 네티즌들은 대개가 평범한 주부들이었다.
김 변호사는 “모욕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죄이고 공인이 악용할 수 있다”며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경멸적인 욕설을 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단순히 누구를 비판했다고 해서 죄를 묻는다면 더 이상 표현의 자유는 없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혐의 사례 토대로 역고소 검토…민·형사 대응 매뉴얼 만들어 피해자 도울 것”
오픈넷은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오픈넷은 서울변회의 진정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검·경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근거로 강 변호사를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경고나 제재 수준의 경미한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픈넷은 모욕죄와 관련한 민·형사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계획이다.
오픈넷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욕죄 폐지’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욕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면 가차 없이 ‘너 고소’를 외쳐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변호사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의 고발 행진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변회는 11일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네티즌을 상대로 소를 남발하는 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위반’이라는 진정이 접수되면서부터다.
오픈넷 또한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고소를 당한 상태다.
앞서 오픈넷은 지난 1월 ‘모욕죄 합의금 장사 주의보’라는 논평을 내고 강 변호사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네티즌의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네티즌은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