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유승민 공천 결정 못내리면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는 게 옳다"

무공천 가능성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2016-03-23     최형호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유승민 의원의 20대 총선 공천 결정 지연과 관련해 “오늘까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합당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오늘까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합당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는 게 옳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유승민 의원의 20대 총선 공천 결정 지연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유 의원이 공천을 받지 않은 채 출마를 하려면 오늘 밤 12시까지 탈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천관리위원회가 (유 의원의 경쟁자인) 이재만 예비후보를 공천하면 거부할 것이냐’는 질문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만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고 반복한 뒤 ‘공천장에 대표최고위원의 직인을 찍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여러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가 공천관리위의 공천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유 의원 지역구(대구 동을)에 대한 무공천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경선할 시간은 없고 유 의원으로 공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시한은 24~25일이지만, 당적 변경은 23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정당법 25조에 따르면,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따라서 무소속 출마를 위해 당이 따로 선관위에 특정 정당인의 탈당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가 이번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3일 자정까지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등록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