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1천달러 보상에서 국내 고객 제외될듯…국내 법무법인 요청에 폭스바겐 '묵묵부답'
배출가스 연비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폭스바겐 그룹이 1천 달러(한화 116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국내 고객에게는 보상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등 북미에는 이런 규모의 보상을 하기로 해 국내 피해 고객만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폭스바겐은 미국의 경우 디젤 연료가 휘발유보다 비싸 별도 보상하기로 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중론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연비 조작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한 국내 고객에게도 북미 피해자들과 똑같이 1천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라고 폭스바겐 그룹 법무법인에 공식 요구했으나 회신 시한인 23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미국 고객에는 1천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면서 한국 고객만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 대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신 등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북미시장에서 디젤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폭스바겐은 금전적 보상이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만 한정될 계획이며 유럽에서는 리콜 수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내 연비 조작에 따른 리콜 대상 차량은 폭스바겐 9만5천581대, 아우디 2만9천941대 등 2개 브랜드 28개 차종 12만5천522대에 달한다. 국내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 측이 국내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 그룹 법무법인에 국내 고객에 1천달러를 별도 보상하라고 재차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