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쯔양 막으려면···'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 토론회 성료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개최 김장겸 "현행법상 실효적 처벌·예방 한계 있어" "징벌적 배상·플랫폼 책임 등 종합 대책 필요"
'사이버렉카' 현상을 해결하려면 단순한 가해자 처벌 강화를 넘어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한적·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해 수익 차단, 플랫폼 방지 책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의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기현·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와 함께 2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정재·박대출·서천호·이상휘·조배숙·조승환·최수진 의원과 이준안 선우미래문화연구소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십과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리고 악성 댓글과 좌표 찍기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렉카' 현상의 심각성을 진단한 뒤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행법과 제도로는 사이버렉카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간 각종 사회 문제를 실효적으로 처벌하거나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종합적인 사이버렉카 대응 체계 구축에 있어 오늘 토론회가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송언석 원내대표도 "타인의 일상을 증폭해 음해하던 일이 온라인으로 퍼지고 수익으로 이어지다 보니 무차별적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라며 "사생활 유출 협박과 금전 갈취 등 사이버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진혁 한양대 언론학 박사는 "선정적 제목과 과장된 내용, 악성 댓글 유도를 통해 막대한 광고 수익을 거두는 구조"라며 사이버렉카 현상을 설명했다. 또한 미국·EU·일본 등 해외에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되는 만큼 한국도 제한적·징벌적 손해배상, 수익 차단,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김소영 aSSIST 박사는 사이버렉카가 뿌리내린 배경에 대해 "익명성·도덕적 해이·분노의 집단 소비·'정의의 폭로자'라는 영웅 프레임 등 문화적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라며 "단순한 정보 판별 능력을 넘어 분노를 유예하고 미디어 구조를 읽어내며 유해 콘텐츠에 저항할 수 있는 문화적 리터러시를 길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이버렉카 피해자 쯔양의 변호를 맡았던 김태연 변호사는 "플랫폼이 초기에 영상을 신속히 막지 않아 허위·모욕적 내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라며 "플랫폼에 대한 신속한 임시 조치·정보 제공·수익 환수 의무를 부과하는 실효적 입법이 있어야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유튜브 등 플랫폼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불법·유해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지만 무엇을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체계적 논의가 부족하다"라며 "표현의 자유·인터넷 개방성 같은 가치와 규제 필요성이 충돌하는 지점을 정밀하게 조정하면서 정보 유형별로 규제 강도와 책임 주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