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거래소 경고 조치···"자기 매매로 종가 형성 관여"

이번 주 양정위 열고 관련 직원 징계

2025-11-24     서은정 기자
KB증권이 자기매매 과정에서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적발돼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 경고' 조치를 받았다. /KB증권

KB증권이 자기매매 과정에서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적발돼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 경고' 조치를 받았다. 

2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특정 종목의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한 KB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거래는 KB증권 세일즈앤트레이딩(S&T) 부문의 한 부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수행한 자기매매에서 발생했다. 자기매매는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이 아닌 자체 자금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를 뜻한다. 거래소 감리부는 해당 거래를 적출한 뒤 감리를 진행해왔다.

시감위는 KB증권이 현물시장에서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오후 3시 20분∼3시 30분)에 특정 종목을 대규모로 거래한 흐름이 여러 번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감위 관계자는 "KB증권 한 부서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 전체적인 유동성이나 시세 흐름보다 과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시감위는 KB증권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회원 자율조치'를 요구했다.

KB증권은 이번 주 중 양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증권사의 종가 관여 행위에 대한 거래소 제재는 올해 들어서만 5번째다. 앞서 시감위는 올해 1월 신한투자증권과 10월 미래에셋·하나증권·메릴린치 등 네 곳에 종가 집중 관여 행위로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 제재금 조치를, 나머지 증권사들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