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빠루' 들었던 나경원, 1심 벌금 2400만원···의원직은 유지

패스트트랙 사건 6년 7개월 만에 황교안 1900만원·송언석 1150만원

2025-11-21     이상무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 국회'로 회자되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당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사건은 국민의힘의 당명이 자유한국당이었던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 전 총리와 나 의원은 그때 각각 당대표와 원내대표였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두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이같은 대립은 곧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의안과 사무실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물리력으로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무더기 실형을 구형했지만 이번 1심으로 국민의힘은 최악의 사법리스크는 면했다. 의원직 상실에 따른 의석수 축소로 개헌저지선까지 흔들릴 위기였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원을 두 명씩이나 하루에 바꿔치면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법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며 "오늘의 재판은 작금에 벌어지는 민주당의 의회 독주, 폭주를 막아서느냐 마느냐의 재판"이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른 의원들은 말을 아끼며 법정으로 향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영장을 청구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앞두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