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직원, PF대출 대가 금품수수 적발···금감원 중징계
PF대출 70억원 승인 뒤 3천만원대 금품 수수 서류 진위 검토 소홀로 대출금 용도 외 사용 이해상충 미보고 등 내부통제 위반 다수 확인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페퍼저축은행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PF대출 승인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정황과 함께 내부통제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페퍼저축은행 직원 2명에게 정직 3개월, 면직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각각 처분했다. 이들은 한 차주에게 26억5000만원의 PF대출을 승인한 뒤 대출 등기 담당 법무사의 계좌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21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차주에게 50억원의 대출을 내주고 같은 방식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출 집행 과정에서도 관리 소홀 문제가 드러났다. 직원들은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가 의심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53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해상충 상황이 생겼음에도 경영진 및 준법감시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역시 내규 위반으로 지적됐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임직원이 직무 관련 금품을 요구·취득하거나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차주의 차입 목적 심사, 목적 외 사용 방지, 사후 신용점검 등 대출 전 과정에 대한 관리도 의무로 규정돼 있다.
페퍼저축은행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여성경제신문에 "개인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시된 범위를 넘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내부통제와 준법교육을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