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 영업이익 5%···노동법 개정 칼 빼든 與
산재 예방 TF 17일 법안 개선 밝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해당 기업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의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산재 예방 태스크포스(산재 예방 TF)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TF 단장은 "산재 예방 TF는 출범 직후 당정과 함께 안전 사회를 만든다는 일념 하나로 현장 곳곳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개선점을 논의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지난 9월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TF는 당시 발표된 종합대책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관련 개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우선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된다면 안전·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할 때 해당 사망자 수, 발생 횟수 등에 따라 기업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민주당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추진 중이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 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맡아 사업장 내 위반 사항 등도 직접 감독할 수 있게 만든다.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 감독관을 추천하면 추천된 사람은 명예 감독관이 되며 근로 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시 명예 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만들어진다. 산업 안전 규정의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안전보건에 대한 공시 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사업주나 공공기관 대표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시 내용에는 안전보건 관리 체제, 안전보건 투자 규모, 산재 발생 현황, 재발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산업재해 원인 조사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근로자 참여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 단장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최선을 다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TF 활동이 담긴 법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