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벌금 2억·과징금 388억원 대법서 확정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388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빙그레가 낸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빙그레를 비롯해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이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소매점 거래처를 나눠 갖거나 상대 업체의 영업을 제한하고, 편의점 마진율을 인하하거나 납품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판결에서 “빙그레 등은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87.5%를 차지하며 경쟁사업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며 공정위가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5%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담합이 없었다면 업체 간 가격 경쟁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공동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빙그레는 공정위가 시장을 ‘국내 소용량 완제품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통 경로(시판·유통채널)에 따라 시장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빙그레는 과징금 388억원과 별도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2억원도 확정됐다.
여성경제신문 류빈 기자 rba@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