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 분쟁' 줄어들까···보험-정비업계 상생협약 체결
보험사, 견적서 사전 검토 후 소비자 통보 수리 전 손사로 불투명한 감액 관행 개선
자동차보험 수리비를 둘러싼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오랜 갈등이 정비업체 견적에 대한 보험사의 사전 검토와 소비자 통보 절차 도입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및 삼성화재 등 11개 보험사, 전국자동차정비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자동차보험 정비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비업체가 차량 수리 전 보험사에 견적서를 발송하면 보험사가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작성해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수리 전 단계에서 손해사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불투명한 감액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비업체는 사고 차량을 수리한 뒤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보험사가 사후 손해사정을 통해 지급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일이 빈번했다. 특히 운전자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에 들어갈 경우 정비업체가 수리비 일부를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도 많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약식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상생협약의 현장 이행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정비업체의 정당한 보상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을지로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정비업계·보험업계·금융감독원·국토부 등과 제도 개선을 논의해 마련됐다. 정비업계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긍정 평가를 내놨고 일부 보험사는 “사전 검토 절차로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감원과 국토부는 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표준 절차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생협약이 선언적 합의에 그치지 않으려면 법제화와 실효성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