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실적·건전성 개선에도 경영개선권고 '날벼락'···노조 "소송도 불사"

당국, 자본적정성 4등급 근거로 경영개선권고 3Q 순익 4배 ↑·킥스 142%에도 경영위험 낙인 비계량평가 논란···“법적 근거 미흡, 부당 제재”

2025-11-06     허아은 기자
롯데손보가 3분기 순이익과 건전성 지표 모두 크게 개선했음에도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회사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해보험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롯데손보가 3분기 순이익과 건전성 지표 모두 크게 개선했음에도 자본적정성 ‘4등급’ 판정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른 것이다. 롯데손보 노조는 “상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제재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2024년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부문이 ‘취약(4등급)’으로 평가된 것이 근거다.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계약자 보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금융위 승인을 받아 1년간 이행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제재가 수치 중심의 계량평가가 아닌 ‘비계량평가’ 결과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롯데손보는 이번 평가의 핵심 근거가 된 ORSA(자기위험·지급여력평가체계) 도입 유예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또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의2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ORSA를 유예했는데, 내부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롯데손보가 실적 회복세를 이어가던 시점에 나와 업계 안팎의 의문을 키우고 있다. 롯데손보는 3분기 당기순이익 51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15.1% 급증했고 누적 순이익은 990억원으로 42% 증가했다. 투자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109억원 적자에서 924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141.6%로 권고치(130%)를 상회했다.

특히 롯데손보는 지난 2년간 대체투자·해외 사모채권 등 약 7000억원 규모의 고위험 자산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49%까지 확대하며 자산구조를 재편했다. 이 같은 ‘리스크 감축형 리밸런싱’ 전략이 투자손익 개선과 건전성 지표 상승을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롯데손보의 대주주인 JKL파트너스는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 인수 후 디지털 전환과 비용 절감 등 체질 개선을 이어왔으며 올해 들어 한국금융지주가 딜로이트안진을 회계자문사로 선정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수 추진이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롯데손보 노조는 “회사가 법령에 근거해 ORSA 도입을 합법적으로 유예했음에도 비계량평가로 제재를 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