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유효", '어도어' 손 든 법원···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해임됐어도 프로듀싱 가능···민희진 해임 위반 사항 아냐" 멤버들 "판단 존중하지만 다시 돌아가 활동하는 건 불가능"
걸 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라고 밝혔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라는 뉴진스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고 해고한 것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포함해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킬 의도로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라고 짚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이런 행위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민 전 대표의 이와 같은 계획이 (감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부당 감사를 시행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뉴진스가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 PR(홍보) 담당자들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인 걸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아일릿 매니저의 뉴진스 멤버 하니에 대한 '무시하고 지나가라'라는 발언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의 성과 평가절하 등이 모두 전속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양측의 신뢰 관계가 파탄돼 전속계약이 해지돼야 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 일어난 법적 분쟁에서 신뢰 관계가 파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지 통보 이후 사정을 신뢰 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보고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라며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양측의 신뢰 관계가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뉴진스 측은 1심 선고 후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멤버 5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멤버들은 제1심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고 이날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