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생전 용돈으로 쓸까···'낮은 수령액' 실효성은 의문

생보사 5곳 개시···보험금 최대 90% 선지급 평균 월수령액 20만원 미만···소득 보안 미미

2025-10-30     허아은 기자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가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생명보험사를 통해 30일 본격 시행됐다. /픽사베이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가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생명보험사를 통해 30일 본격 시행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료 납입이 끝난 종신보험을 유지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형 특약이다. 기존에는 피보험자 사망 후에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에 출시된 1차 상품은 연 지급형 구조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월 지급형과 현물 지급형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연령일수록 수령금액이 높아지며 유동화 시점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중단·조기종료도 가능하다.

대상 요건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납입기간 10년 이상·보험료 완납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음 △만 55세 이상 등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0세 여성이 사망보험금 1억원짜리 종신보험을 20년간 유지한 뒤 유동화할 경우, 55세 개시 시 월 12만7000원, 65세엔 18만9000원, 70세엔 22만2000원, 75세엔 25만3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가입자의 평균 종신보험 가입금액은 약 4664만원으로 금융위 예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평균 월 6만~13만원 수준의 연금액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유동화 재원은 사망보험금이 아닌 해지환급금 기준이라 개인별로 수령액이 다를 수 있다”며 “가입 전 반드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제도가 종신보험을 고령층 자산운용 수단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실제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