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직무발명 보상 거부 기업에 경종···與 "지재처 직권조사 필요"

이언주 “분쟁 발생 시 민사소송이 유일” “일종의 기술탈취···개인 감당 어려워” “KT 등 혁신 기술 개발 의욕 저하, 우수인력 유출 불러올 수도”

2025-10-29     이상무 기자
KT 통합 전원 제어 리모컨과 과거 리모컨의 비교 /제보자 제공, 여성경제신문 DB

직무발명 보상을 거부하는 기업의 행태에 대해 여당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며 당국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종합국감에서 “대기업과 종업원 간에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직무발명보상 분쟁에 대해서도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보상은 강행법규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상에 소극적”이라며 “직무발명보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 측이 조정 신청을 거부하면 민사소송 제기밖에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에는 통상 수천만원의 비용과 수 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이 감내하기 어려워 많은 직무발명자들이 스스로 보상받기를 포기하는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은 직원들의 혁신 기술 개발 의욕을 떨어트릴 수 있어 결국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계에도 손해”라며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기술탈취와 다름없으며, 이는 연구개발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아니라 우수 인력 유출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라고 심각성을 역설했다. 

이언주 의원은 “우수 인력이 국내 산업계에서 혁신 기술을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재처가 직무발명 보상 관련 분쟁을 직권조사하는 등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실

이날 이언주 의원의 국감 질의는 앞서 본지가 제기한 <피·땀·눈물로 특허 냈는데···KT, 직원에 보상 '외면' 논란> 보도에 따른 것이다.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직원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자료를 보면 피신청인(기업)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 불응으로 종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례로 KT 직원으로 일하던 A씨 등은 IPTV 리모컨의 전원버튼이 TV용과 셋톱박스용, 2개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하나의 버튼으로 통합하는 기술을 발명하고 2012년 KT 특허로 등록했다. 

2016년 A씨 등은 KT 특허 담당 부서에 직무발명 보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으며 2023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했으나 KT의 조정 참여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료됐다. A씨 등은 2024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청원을 냈으나 지재처는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입장만 제출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사례처럼 우수 기술 인력들의 혁신기술 개발 의욕을 꺾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감에 출석한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직무발명 관련 질의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도 필요하고 조금 더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창업에 좋을지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