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 외면한 복지위 국정감사···23년도 결과보고서 오리무중

시정·처리결과도 2년째 미공개 복지위 "의결 안 돼 공개 불가" '국민 알 권리 침해' 지적 제기

2025-10-29     김정수 기자
국회의사당 /김정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도 2년째 비공개 상태다. 국감 이후 피감기관의 시정 이행 여부를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여성경제신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취재한 결과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게시되지 않았다. 반면 2020년부터 2022년, 2024년 결과보고서는 모두 공개돼 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는 2022년 이후 갱신이 멈춘 상태로 2023·2024년도 자료가 연속 비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현황. 2023년도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피감기관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을 담은 공식 문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정감사법)' 제12조의2를 보면 '국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의 과정 및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각 호'는 각각의 공개 가능 범위를 설명한다. 감사계획서·감사보고서·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 보고가 이에 해당한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계획서에는 "국정감사 종료 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작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과보고서가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정부와 피감기관은 국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현황. 지난 2022년 이후 자료가 공시되지 않고 있다. /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

하지만 복지위는 2023년 국정감사 이후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시정 및 처리결과 역시 2023년과 2024년 자료 모두 게재되지 않았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2023년도 결과보고서는 의결이 안 됐다"며 "의결되지 않은 자료는 공식 자료가 아니라서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3년 복지위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됐다. 당시 기준 감사반장은 신동근 위원장이었으며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위원 등 위원장 포함 14명, 국민의힘 강기윤 위원 등 9명, 정의당 강은미 위원으로 편성됐다.

감사에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인력 부족, 간호법 직역 갈등, 마약류 관리 부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출산 대책 실효성, 국민연금 개혁 지연 등 복지·보건 분야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여야는 각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위원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감사 이후 결과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피감기관의 시정 이행 여부를 국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복지부·건보공단·식약처 등 핵심 피감기관에 대한 국회의 사후 점검이 사실상 멈춘 셈이다. 국정감사가 매년 열리지만 결과를 검증하고 이행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