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견제 나서는 한국거래소···수수료 인하로 맞불

다음달 이사회에 안건 상정 12월 15일부터 두 달간 적용 NXT 15%룰 넘기고 급성장

2025-10-28     서은정 기자
한국거래소(KRX)가 12월부터 두 달간 주식거래 수수료를 최대 40% 인하한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급성장에 맞서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냈다. 당초 추진했던 거래시간 연장 방안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거래소는 다음달 14일 이사회에서 최대 40% 수수료 인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단기 경쟁력 확보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해당 수수료 조정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현행 단일 요율(0.0023%) 대신 차등 요율이 적용돼 지정가 주문 시 0.00134%, 시장가 주문 시 0.00182%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번 인하는 세계 최저 수준인 기존 수수료를 추가로 낮추는 것으로 넥스트레이드의 빠른 성장세가 직접적 배경으로 꼽힌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출범 후 3개월 만에 거래 점유율 19%를 기록했다. 현재는 거래량 제한 규정(6개월 평균 15%)에 따라 일부 종목만 거래하고 있으나, 제한이 해제될 경우 점유율이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거래시간 연장으로 넥스트레이드의 급성장에 대응할 계획이었다. 최근엔 넥스트레이드 견제를 위해 증권업계와 거래시간 연장 방안도 논의했으나, 노조와의 협의 지연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수수료 인하가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지목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12월 수수료 인하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현재는 내달 열리는 이사회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이사회) 통과시 수수료 인하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로 거래소 수수료 수준은 넥스트레이드와 유사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적용 기간은 한시적이다. 거래소는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인하나 면제는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달간의 단기 조치 이후 수수료 추가 인하 여부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