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책임 없는 성과급 없다”···금융 사고 시 ‘환수’ 도입 검토
지난해 성과급 1.6조 중 9000만원 환수 그쳐 단기 성과 중심 보상 구조 개편 논의 본격화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직원의 성과급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급증하는 금융사고에도 보수가 늘어나는 ‘성과와 책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돌려받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2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기 수익 중심의 성과 체계를 바꾸는방향으로 보수 제도를 손질 중”이라고 말했다.
클로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제도다.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 이미 받은보너스를 삭감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한국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 환수 사례는 거의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임원 및 투자업무 담당자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총 1조645억원이었으나 이 중 환수된 금액은 9000만원(0.09%)에 그쳤다. 금융사의 70% 이상이 최소 이연기간인 3년만 적용하며 사실상 ‘의무 이행’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사고는 늘고 성과급은 더 커지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하고 책임 있게 일한 결과에만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은임원 1인당 평균 3억1521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하나은행도 1인당 1억2000만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신한은행은 임직원 전체에 1480억원, 우리은행은 1077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