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카드 적립금 멋대로 챙긴 조폐공사···직원 몫 6000만원은 노조로
카드사 바꾸며 받은 돈 개별 환급 안 해줘 "기재부 지침 적용받지 않는다" 황당 해명 천하람 "위법한 일처리···전수조사 필요해"
한국조폐공사(조폐공사)가 소속 직원들의 복지 카드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받은 적립금을 위법하게 노동조합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명백히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긴 것이지만 조폐공사는 "조폐공사는 기재부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며 변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6일 조폐공사가 전 직원의 복지 카드를 신한카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한카드로부터 1인당 14만원의 판촉비 성격의 적립금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폐공사로부터 직접 확인한 것이다.
조폐공사는 신한카드와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적립금을 공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신한카드가 입금할 수 있도록 했다. 조폐공사 노동조합에 해당 적립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조폐공사가 천하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조폐공사의 요구에 따라 총 6356만원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계좌에 입금했다.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국고에 내야 하며 자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조폐공사는 신한카드 적립금 6356만원을 노동조합에 입금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천 의원 측이 공사에 해명을 요구하자 조폐공사는 "조폐공사는 기재부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조폐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또한 당연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고 재확인했다.
천 의원은 "현재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미처 몰랐다'라는 태도이지만 오히려 조폐공사가 직전 복지 카드사로부터 받은 적립금은 환급을 위해 예수금 처리한 바 있다"라며 "왜 이번 적립금만 현행 법령과 상급 기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노동조합에 지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규상 조폐공사 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 상 해당 돈은 직원들에게 환급되어야 했다"라며 "조폐공사에서 어떻게 이런 위법한 일 처리가 만연하게 발생했는지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타 수입 또한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