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무자격 중국 간병인 지갑만 불리나···건보 재정 직격탄

요양병원 간병인 46.4% 외국인,중국인 다수 5년간 6조5000억원 건보 재정 투입 예정 26년 4조원 적자 전망, 재정 압박 불가피 외국인 간병인 관리·자격 체계 시급

2025-10-24     김현우 기자
2025년 하반기부터 간병비의 70%를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그러나 간병인 절반이 외국인(대부분 중국동포)으로 건보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연합뉴스

국민 세금이 전문 돌봄 자격이 없는 중국계 간병인에게 흘러 들어갈 위기에 놓였다. 환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비용이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되는 만큼 재정 압박은 불가피하다.

2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2026년 당기수지가 4조1238억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 말 기준 건보 준비금은 29조7221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다만 의료대란 대응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으로 지출이 급증해 2028~2030년 고갈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6월에 발표한 '요양병원 간병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인의 46.4%가 외국인이다. 하위 표본조사에선 외국인 간병인 중 약 43%가 중국동포(조선족)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해 병원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공인 자격(320시간 교육 및 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간병인은 민간고용 형태로 운영돼 제도권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복지부는 간병비 급여화를 2025년 하반기 200개 병원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30년까지 500개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본인부담률 30%를 기준으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5조2000억원, 병원 수가보전금 1조3000억원 등 총 6조5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6년 예산 44억원’이라는 구체 수치는 아직 정부 공식 문서로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없을 경우, 준비금은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간병비 급여화가 시행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환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환자의 간병비뿐 아니라 외국인 간병인 인건비 또한 건보 재정지출 항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실이 이달 1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 동안 중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은 6조1911억원, 같은 기간 재정수지는 4318억원 적자였다.

2024년 한 해만 보면 중국인이 낸 보험료(9369억원)가 급여비(9314억 원)를 웃돌아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가입자 제도가 재정 구조상 건보 재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간병비 급여화가 환자 부담을 줄이는 복지정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재정·인력·품질의 삼중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연간 수조원대의 신규 지출이 추가되고 인력 측면에서는 외국인 중심 구조로 자격과 교육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얘기다.

품질 측면에서는 단기체류 인력이 다수를 차지해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 관리가 어렵다. '요양병원 간병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병인의 44.5%가 근속 1년 미만으로 조사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이버대학교 요양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에 “간병비 지원이 단기적 복지 확대에 머물면 재정 소진만 앞당긴다”며 “외국인 인력 활용 시 관리·감독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외국인 인력 통계의 정례화, 간병인 자격제 도입, 간병비 수가 관리 강화, 재정 지속성 확보, 지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