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퇴직 후 거래기관 취업 관행?···국민연금 이해충돌 관리 도마 위
국민연금 퇴직자 금융권 이동 ‘관행화’ 논란 거래 제한·접촉 금지 강화에도 실효성 의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퇴직자들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기금거래기관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거래제한과 사적 접촉 금지 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관예우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 사이 퇴직한 기금운용 임직원 52명 중 기금거래기관에 취업한 사람은 21명(40.4%)이었다.
기금거래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운용을 목적으로 공식 선정한 협력 기관으로, 증권사·자산운용사 같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등도 포함된다.
공단은 퇴직 임직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퇴직 후 2년간 재취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퇴직 임직원이 퇴직 1년 이내에 기금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재취업기관과 6개월간 거래를 제한하고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엔 업무배제, 의결요건 강화, 평가등급 조정 등의 조치를 한다.
최근 2년간 기금거래기관에 재취업한 21명 중 직접 관련 업무를 수행해 6개월 거래제한 대상이 된 사람은 2명이었다.
다만 퇴직자가 직접적인 운용 업무를 맡지 않았더라도 거래기관으로 곧바로 이동한 경우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단은 올해 2월 의결권 행사 직무 관련 퇴직 임직원과의 '사적 접촉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퇴직 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아울러 유능한 기금 운용직들이 공단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