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한 시니어 위한 새로운 선택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내집에서 거주하며 평생 연금 수령 유사시 배우자 승계, 현금흐름 확보

2025-10-24     박소연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선보인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시니어층의 새로운 노후자산 관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나금융

#"건강보험료랑 부동산 보유세가 계속 늘면서 소비가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연금 상품에 가입한 이후엔 생활비에 여유가 생겨서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더 줄 수 있게 됐고요. 삶의 질이 정말 달라졌어요." - 65세 A씨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배우자가 자식들 눈치 안 보고 그동안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 상품을 알게 됐어요. 제 상황처럼 걱정하는 분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 70세 B씨

이처럼 주택을 지키면서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시니어들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하나금융그룹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통해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했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소유 주택의 신탁방식을 통하여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기존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과 유사한 개념의 상품이나 주택연금과 달리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로 가입자격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이는 중장년층 은퇴 생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발됐으며 하나생명과 하나은행이 함께 개발한 본 상품은 지난해 상품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를 인정받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만 55세 이상 부부의 경우 본인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본인(가입자)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사후수익자)가 동일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또한, 건강상 이유로 자녀의 집이나 요양시설에 임시로 기거해야 하는 경우에도 실거주 조건 예외를 인정받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주택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부부 사망 후에는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된 연금액(대출지급액)과 대출이자, 보증료 등이 포함된 대출잔액을 상환한다. 이 때 대출을 상환하고 남는 잔여재산은 법적상속인(귀속권리자)에게 상속되는 구조이다. 혹여 처분금액보다 대출잔액이 많아도 책임 범위가 해당 주택에 한정되어 있어 부족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다.

이처럼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상품은 노후를 걱정하는 중장년층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며 고령화 시대의 ‘소득절벽’ 문제 해결에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상담 신청은 전문 콜센터 채널을 이용하거나 위탁판매사인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시니어 손님들이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든든한 해답"이라며 "앞으로도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상품과 채널을 마련해 손님들의 여유롭고 당당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