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Q&A] ⑦ 무료라 안심하다 낭패···이미지·폰트 사용 전 꼭 봐야 할 '라이선스'

상업적 이용·출처 표시 등 조항 기업 자료는 상업적 이용 간주 약관 확인이 분쟁 막는 첫걸음

2025-10-24     이상무 기자
저작권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입니다. 내가 만든 창작물이 도용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여성경제신문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보호 30문 30답’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저작권 이슈를 풀어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상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Gemini 생성 이미지

Q13. 무료 이미지·폰트, 그냥 쓰면 안 된다던데 확인해야 할 건 뭘까?

무료 이미지와 폰트라고 해서 누구나 아무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료’라는 단어는 단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 저작권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사용 조건이 붙기 때문에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라이선스의 종류와 조건이다.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웹사이트나 압축 파일 내부의 ‘readme’ 문서에 관련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은 저작권이 만료됐거나 저작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로 자유로운 사용과 변경, 상업적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중 CC0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로열티 프리(Royalty-Free)는 한 번의 구매 또는 다운로드로 추가 저작권료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출처 표기나 용도 제한 등 조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개인적 용도에서는 무료로 쓸 수 있지만, 상품 제작·광고·홍보물 등 영리 목적의 사용에는 유료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출처 표기 의무도 확인해야 한다. 라이선스에 ‘BY(저작자 표시)’ 조건이 있다면 원저작자의 이름, 원본 링크, 라이선스 종류를 명시해야 한다. 표기 방식은 “Photo by 작가 이름 from 사이트 이름 (License: CC BY)”와 같은 형태가 일반적이다.

사용 범위 역시 세부적으로 살펴야 한다. 개인만 이용 가능한지, 기업이나 단체 사용이 허용되는지, 웹사이트·인쇄물·영상·앱 등 매체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웹 전용 사용만 허용되고 인쇄물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사용 횟수나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미지 편집이나 폰트 수정 등 2차 저작물 제작 가능 여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특히 ND(변경 금지) 조건이 붙은 라이선스는 변형을 허용하지 않는다.

보증 및 책임 조항도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무료 리소스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제공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용자가 모든 조건을 직접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특히 상업적 프로젝트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폰트를 사용할 때는 임베딩(embedding)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임베딩은 웹사이트나 PDF 등에 폰트를 포함시켜 다른 사용자도 동일한 폰트로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웹폰트는 대체로 허용되지만, 일반 데스크톱 폰트를 웹용으로 임베딩하려면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다. 인쇄나 이미지 변환 허용 여부도 라이선스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료 리소스를 사용할 때는 ‘다운로드 전 라이선스 확인’ 습관이 중요하다. 약관을 꼼꼼히 검토하고, 관련 텍스트 파일을 함께 저장해두면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라이선스 내용이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면, 사용을 보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상업 프로젝트의 경우 셔터스톡(Shutterstock), 게티이미지(Getty Images) 등 유료 스톡 사이트에서 정식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또한 픽사베이(Pixabay), 픽셀스(Pexels), 언스플래시(Unsplash)처럼 CC0 이미지 위주 사이트를 활용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결국 ‘무료’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이미지나 폰트의 라이선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Q14. 학교·직장 발표 자료에 저작권 있는 이미지 쓰면 불법일까? 합법일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학교나 직장 발표 자료의 경우, 저작권법상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 학교나 국가·지자체 소속 교육기관의 수업 목적일 것(학원 등 사교육기관 제외)

- 수업 담당 교사·교수 또는 학생이 이용할 것

-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용할 것(원칙은 일부 이용,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전부 이용 가능)

-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은 가능하나 2차적 저작물 작성은 불가

따라서 학생이 과제나 발표를 위해 영화·음악·웹툰 장면 등을 PPT에 포함하는 것은 대체로 교육 목적의 공정 이용(fair use)로 인정된다. 단, 수업 내에서의 사용에 한정되며, 온라인 게시·유튜브 업로드 등 외부 공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직장 내 발표는 일반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된다. 다만 사내 교육·연구용 발표의 경우,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에 따라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다. 외부 공개용 발표나 상업적 세미나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하며, 무단 사용 시 침해로 간주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는 것이다.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으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저작권 걱정이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공공누리(KOGL), 픽사베이(Pixabay) 등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다만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이용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문적 프레젠테이션이나 광고·홍보 등 상업 자료에는 셔터스톡(Shutterstock), 게티이미지(Getty Images),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투데이 등 유료 이미지 사이트의 정식 라이선스 이용이 가장 안전하다.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출처를 명확히 표시한다.

2.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만 사용한다.

3. 이미지를 수정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유념한다.

4. 무료 이미지라도 사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다.

결론적으로 학교 수업 발표는 공정 이용 범위 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나, 직장 발표는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되어 대부분 허락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출처를 명시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저작권 분쟁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본 기사는 저작권 분야 변호사의 법적 자문 및 검토를 받았습니다.


     정지우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저서 <AI, 글쓰기, 저작권> 2025.06.16.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정유경 변호사 공저) 2023.07.03.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